보험금 청구 안내
개요
- 우리 대학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으로 수업 및 학교행사 도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안내
- 1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 2치료가 완료되면, 진단서와 모든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3사고경위서(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본인 및 주임교수 날인)를 작성합니다.
- 4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상금은 아래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5치료비의 보상액은 500만원이 지급한도액입니다.
- 6보험 처리는 사고발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자연캠퍼스] 담당자 연락처: 031-330-6039
[인문캠퍼스] 담당자 연락처: 02-300-1432
가입내용
- 1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2 계약기간 : 2025.03.01. 00:00 ~ 2026. 02.28 24:00
- 3 계약자 : 명지대학교
- 4 피보험자 : 명지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원
- 5 보상한도액
구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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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대물]1사고당 1억원 |
1십만원 1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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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배상책임 |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대물]1사고당 1억원 |
1십만원 1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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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구내외) |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 없음 | |
입학예정자 OT 치료비(3일간) |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 없음 |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 1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2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3교외 사고 시 학교 관련 행사 공문, 참가명단
- 4진단서 – 1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단, 처방전, 통원확인서 등 상해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필수)
- 5재학증명서
- 6신분증 사본
- 7본인 통장 사본
- 8치료비 영수증 (병원발급영수증 - 카드 영수증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