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_온라인) 이수 안내[법정의무]
- 작성일2026.09.11
- 수정일2026.09.11
- 작성자 신*호
- 조회수19
가. 교육 대상:「연구실안전법」적용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4,878명
나. 교육일정: 2026. 9. 1.(화) ~ 2027. 1. 29.(금)
※ 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6년 9월 중 교육 이수 권고
※ [학부생] 성적열람을 위하여 강의평가 기간(2026. 12. 4.) 전까지 이수 권고
다. 교육내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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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단과대학(학과) |
교육 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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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ㆍ생명과학대학/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반도체ㆍICT대학/건축대학/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대학원(일반/산업)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
6시간 |
필 수 |
ㆍ[소방]소방안전 기본이론, 소화 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1시간) ㆍ[안전의식]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1.5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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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ㆍ[안전관리]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 ㆍ[실험전ㆍ후 안전] 실험 전 안전Ⅰ 등 컨텐츠 목록 중 7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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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URL: https://safety.mju.ac.kr (pc로 수강)
마. 유의사항
1)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법정교육이며, 최근 우리 대학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보상(치료비 등)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 등)에게 행정처분 및 법적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단과대학 등 관련 부서에서 교육 대상자 학(교)번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메일로 암호화
된 파일 전달 예정)
4) 안전교육 대상자임에도 명단에 없는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시설안전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