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 개정 ★
- 작성일2025.03.04
- 수정일2025.03.04
- 작성자 박*민
- 조회수850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
(최종개정일 2025.3.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27조의2(인증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학칙시행규칙 제48조의2(인증프로그램 설치․운영)에 의한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경영대학 각 학과전공이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변경 2025.3.1.)
제3조(인증프로그램운영)
①인증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교육혁신센터에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프로그램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지침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교육혁신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인증프로그램은 학습역량 강화 등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포함한다.(항 신설 2018.3.1.)
④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의 경영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03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항 신설 2025.3.1.)
제4조(졸업기준)
①경영대학 재학생 및 복수전공자는 [별표 1]에 따른 전공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타 학교가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경영대학 재학생이 경영대학 내 타 학과전공(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전공 제외)의 전공과목을 교차수강 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1., 변경 2025.3.1.)
③경영대학 내 학과전공간 교차수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전공 제외) 최종학기 종강일까지 [별표 2]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항 신설 2018.1.1., 변경 2025.3.1.)
제5조(학생상담)
①경영대학 재학생의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경영대학 재학생은 정기적으로(1학기에 1회 이상)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학생상담의 시기,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보칙)
①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의 운영지침 및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첨부파일: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최종 개정문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