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 개정 ★

  • 작성일2025.03.04
  • 수정일2025.03.04
  • 작성자 박*민
  • 조회수879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


(최종개정일 2025.3.1.)

 

 

1(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27조의2(인증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학칙시행규칙 제48조의2(인증프로그램 설치운영)에 의한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경영대학 각 학과전공이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변경 2025.3.1.)

 

3(인증프로그램운영)

인증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교육혁신센터에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프로그램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증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지침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교육혁신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인증프로그램은 학습역량 강화 등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포함한다.(항 신설 2018.3.1.)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의 경영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030228일까지로 한다.(항 신설 2025.3.1.)

 

4(졸업기준)

경영대학 재학생 및 복수전공자는 [별표 1]에 따른 전공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타 학교가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경영대학 재학생이 경영대학 내 타 학과전공(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전공 제외)의 전공과목을 교차수강 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1., 변경 2025.3.1.)

경영대학 내 학과전공간 교차수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전공 제외) 최종학기 종강일까지 [별표 2]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항 신설 2018.1.1., 변경 2025.3.1.)

 

5(학생상담)

경영대학 재학생의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경영대학 재학생은 정기적으로(1학기에 1회 이상)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학생상담의 시기,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6(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의 운영지침 및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첨부파일: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최종 개정문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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