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전파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25.3.22일부: 경남 산청군
- '25.3.24일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25.3.27일부: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
■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당해연도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
■ 면제대상자
1. 특별재난지역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예비군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명지대자연캠퍼스연대 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
2025. 3.
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