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5항
2.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25.02.19.(수) 15:30
2. 장 소 : 학교법인 명지학원 법인사무국 대회의실
3. 개최통보일 : 2025.02.10.(월)
4. 회의록 업로드 : 2025.02.24.(월)
2025.02.10.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